부천시의회, 의원 결산검사 수당 미지급 조례 ‘보류’…‘수당 챙기기’ 빈축

김종구 기자 2024. 9. 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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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의원이 결산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시 일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조례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정숙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활동을 의원 역할로 수당 지급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지난 2015년에는 과한 수당 지급으로 서로 결산검사위원을 하기 위해 의원들끼리 다투는 일도 있어 부천시의회부터 솔선수범하자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보류돼 시민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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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전경.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의원이 결산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시 일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조례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조례는 전체 의원 과반이 넘는 14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운영위가 보류를 결정해 일부 의원들이 ‘수당 미지급’에 불편한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양정숙 시의원은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이면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김미자·송혜숙·김선화·윤병권·김주삼·최옥순·박혜숙·정창곤·장해영·김건·박찬희·최초은·곽내경 의원 등 모두 14명 공동발의 했으며 부천시의회 전체 의원 과반이 넘는다.

현행조례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 기간에 대해 일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원인 검사위원의 경우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의원이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으로 위촉되면 위촉 기간(20일)의 일비(20만원) 400만원 상당을 기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외로 별도의 수당을 챙길 수 있어 의원 간에는 ‘꿀 보직’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산검사위원 활동은 시의원의 역할로 볼 수 있어 수백만 원의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한 타 지자체 의원들도 결산검사수당을 지자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 열린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선화)에서 의원의 결산검사수당 미지급하는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 결정됐다.

시민 A(53)씨는 “큰 의미에서 볼 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 활동은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 본연의 의무로 볼 수 있는데 여태껏 수백만 원 수당을 챙겼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은다”며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의 조례도 보류시키는 것을 보니 시의회가 정작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시의원(마선거구). 부천시의회 제공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정숙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활동을 의원 역할로 수당 지급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지난 2015년에는 과한 수당 지급으로 서로 결산검사위원을 하기 위해 의원들끼리 다투는 일도 있어 부천시의회부터 솔선수범하자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보류돼 시민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31개 시·군의회 모두 기초의원 일비 지급을 원천 배제하는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처음 추진했다 상임위에서 보류된 조례안도 해당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가결하지 않으면 백지화된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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