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민석 “문재인·이재명도 척결대상인 것”…‘계엄’ 공세 계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자꾸 노래 부르는 것이야말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인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시 척결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건희 여사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문제가 있다는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모든 국민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 국민 누구나 해당할 수 있어”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 세력’의 의미를 따져 보며 “문재인과 이재명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 세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척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총 8번에 걸쳐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등장하는 ‘반국가 단체’라는 말과 달리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친북 세력 또는 간첩 등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세력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세력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다. 누가 생각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윤 대통령과 뉴라이트 세력이 볼 때 (오히려) 정상적 역사의식을 가진 이종찬 광복회장이 반국가 세력이다. 종전 선언을 읊는 세력에 문재인도 해당하겠다. 반일감정 선동하는 세력에 이재명도 당연히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여사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문제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국민도 ‘가짜뉴스 유포 세력’ 즉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 계엄시 척결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자꾸 노래 부르는 것이다”라고 했다.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 만들면 체포 가능”
김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으로 만들면 계엄시 얼마든지 체포·구금이 가능하다고 대통령실의 논리를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 말인즉슨 현행범일 경우는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하다는 얘기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비밀리에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당시도 여소야대 정국이었는데, 해당 문건에는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할 경우,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짚었다.
집회·시위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선포 후 이를 위반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계엄 해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문건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과반이 요구하기만 하면 즉각 계엄을 해제해야 하고 따라서 계엄령은 별 의미가 없다’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반박은 가짜뉴스다”라고 주장했다.
野, 구체적 근거 없이 계엄령 군불
계엄 미리 경고? 개딸 여론 의식?
계엄령 준비 의혹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이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이후 불거졌다.
국방위 소속 친명계 지도부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당시 김 장관 발탁에 대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 인사 교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충암고 출신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까지 한데 거론하며 “충암고 동문이 군사 정보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 선포가 우려된다. (충암고) 친정 체계가 구축되면 그런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첩사는 계엄 선포 시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조직이다. 야권은 방첩사령관에 충암고 출신을 등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대북 특수정보 수집의 핵심 기관인 777사령부 수장 박종선 사령관이 충암고 출신인 점도 야권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까지 계엄령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괴담 선동”이라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2일 국방위에서 열린 김용현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가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 여인형 밥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수도권 3사령관을 불렀다”며 지속해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준비설을 거듭 주장하는 것은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실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 당내 의견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민주당은 일련의 의혹 제기는 계엄 선포 상황이 오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경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강성 지지층의 의혹 제기에 호응하는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열성 지지층이 주로 접하는 친야 성향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선 윤 대통령이 실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여론을 감안해 계엄령 의혹을 거듭 제기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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