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 중 5곳 "그린워싱 잘 몰라…상세 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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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친환경 표시 지침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등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조사 결과 그린워싱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과 대응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그린워싱과 관련해 정부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대외홍보를 강화해 기업이 알기 쉽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들은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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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행위
정부 단속보다 가이드라인 홍보 강화 시급
유럽연합(EU)의 친환경 표시 지침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등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조사 결과 그린워싱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과 대응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이 결합된 단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해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행위를 말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린워싱 기준에 대해 전체 45%가 ‘잘 몰랐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매우 잘 알아’, ‘어느 정도 알아’는 각각 10%, 26%였다. ‘보통’은 19%로 나타났다.
또 응답 기업의 36%는 자사의 그린워싱 대응 수준에 대해 ‘낮다’고, 8%는 ‘매우 낮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31%, ‘높음’과 ‘매우 높음’은 21%, 4%였다.
조사 결과 그린워싱 대응체계도 미흡했다. 전담 부서 인력과 관련해 ‘두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있다’, ‘둘 예정’이라는 응답은 각각 25%, 14%에 그쳤다.
또 절반에 가까운 48%는 내부 시스템이나 절차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구축했다’는 32%, ‘구축 예정’은 2%로 응답했다.
이처럼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 절차를 구축하지 못한 이유로 기업들은 ‘전담 부서 부재’(31.3%), ‘경영진의 인식 부족’(25.0%), ‘내부 전문인력 부족’(22.9%), ‘비용 및 자원제한’(20.8%) 등을 꼽았다.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선 ‘별도 대응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4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교육 시행’은 33%, ‘진단·평가·컨설팅 시행’은 31%, ‘전담 조직 또는 시스템 구축’은 16%였다.
더불어 국내 그린워시 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관련 규정으로는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있다.
이와 관련해 ‘둘 다 모른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모두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두 규정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90%였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59%는 ‘상세 가이드라인 지침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환경부와 공정위가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린워싱 여부 판별 검증체계 부재, 내부 전문인력 부족, 경영진 및 현업부서 관심 부족, 과도한 대응 비용 부담 등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했다.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상세 가이드라인 지침 제공’(6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검증절차 및 비용 지원 △기업 대응체계 구축 지원 △전문기관 진단 컨설팅 지원 △정부 전담 부서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그린워싱과 관련해 정부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대외홍보를 강화해 기업이 알기 쉽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들은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그린워싱 관련 동향 정보 전달과 교육자료 제공, 세미나 개최를 지속하고, 그린워싱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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