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문자 링크 주의하세요"…선물·과태료 사칭 메시지 기승

김나인 2024. 9. 8.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자사기(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 과기정통부·KISA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건(71%)에 이른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같은 문자 사기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하여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지난 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 및 한진·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상자(10만개)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인쇄한다.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는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스미싱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1만장)를 부착한다. 또 보이스피싱 서비스 이용 방법을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안내하고,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 및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해야 한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