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인건비 39억 횡령…관련자들 경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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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년간 인건비 39억 원을 횡령한 것이 환경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총책임자인 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환경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중 29억 원을 환수하고 지난해 12월 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본부장 1명, 처장 2명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협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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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 용역 수행과정에서 참여 직원의 인건비 중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각각 27억 원과 11억80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
환경부는 이 중 29억 원을 환수하고 지난해 12월 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본부장 1명, 처장 2명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협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협회는 책임자인 상근부회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는 그 이하인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이고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아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
환경부는 협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지난 6월 처분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협회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중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이중 처벌 금지 등 원칙에 반하는 부당 징계에 해당할 수 있어 추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환경부 자체감사 규정에 따르면 위탁이나 대행사무를 맡은 기관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으나 징계 등 감사 결과를 강제할 수는 없다.
임 의원은 “감독기관의 감사와 결정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라며 “감사대상의 부정 비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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