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명품백 수심위에 “이런 식이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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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박준영 변호사가 수심위 논의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나라슈퍼 살인사건' 등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재심에서 여러차례 무죄를 이끌어낸 박 변호사는 2018년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하며 수심위 설치를 권고하는 의결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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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박준영 변호사가 수심위 논의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나라슈퍼 살인사건’ 등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재심에서 여러차례 무죄를 이끌어낸 박 변호사는 2018년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하며 수심위 설치를 권고하는 의결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고,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의결 결과 찬반이 몇 명이었는지도 공개하지 않”는 수심위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이어 “(김 여사 불기소 입장인) 한쪽 정보가 우위인 상황”이었다며 “기록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수심위원들의) ‘종합적 고려’가 가능한 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는 이 사건의 불기소 입장을 가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쪽 변호인만 참석을 했다.
그는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도입을 논의할 때,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도입한 제도의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도의 취지와 논의 결과의 권위를 말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더 이상 세금 쓰지 말고 폐지하는 게 나아 보인다”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절차와 과정이 치밀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다며 수심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남겼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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