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마약·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고 전담기구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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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마약·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즉각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전담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통합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강력한 권한과 함께 2차가해에 대한 방비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또 국회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및 처벌을 위한 디지털·사이버 보안법과 인공지능(AI)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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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범죄수사 협조 의무화 주장
윤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심각한 범죄의 수렁에 빠져 있다”며 “하나는 마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즉각 선포하고 관련 범죄와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마약범죄 대처를 위해 마약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 수사 전담·마약 관련 정보 수집·해외 공조수사 총괄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미국의 마약단속국(DEA)을 예시로 들며 마약범죄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DEA 종사자는 만명이 넘고 연간 5조원의 예산을 쓴다”며 “DEA는 경찰과도 협조를 하지만 경찰보다 더 광범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성범죄 통합전담부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통합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강력한 권한과 함께 2차가해에 대한 방비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또 국회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및 처벌을 위한 디지털·사이버 보안법과 인공지능(AI)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메신저 플랫폼 기업에 기반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영국과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을 사례로 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온라인안전법은 플랫폼 기업에 불법촬영물 감시·삭제 의무를 부여했다. 호주도 온라인안전법을 통해 딥페이크물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제는 메신저 플랫폼 기업의 범죄수사에 대한 협조를 의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범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게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범죄 방조는 물론 공범 혐의까지 적용해서 해당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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