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창문 열고 샤워하는 여성 '찰칵' 20대,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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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창문을 열고 샤워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강원 춘천의 한 원룸에서 욕실 창문을 열고 샤워하고 있던 여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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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창문을 열고 샤워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강원 춘천의 한 원룸에서 욕실 창문을 열고 샤워하고 있던 여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수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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