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정사상 첫 前 국정원장의 간첩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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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 출신이 마련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8일 야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이번 주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 개정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중진인 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향후 간첩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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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중진 민주당 박지원 의원
“있는 간첩은 잡아야 하는 것
진보적인 민주당에서
내가 주장해야 법 통과되고
국가와 산업 보호할 수 있어”
국가정보원장 출신이 마련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헌정사상 첫 사례다.
박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 개정 시 간첩이 양산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했다. “있는 간첩은 잡아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에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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