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프로포폴' 셀프 주사한 간호조무사… 잘못 인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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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20대 간호조무사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 따르면 절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 씨(2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고 40시간의고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 3병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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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 따르면 절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 씨(2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고 40시간의고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 3병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5월1일과 같은달 2일에도 각각 프로포폴 2병과 3병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다.
그는 훔친 프로포폴을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가 직접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약류 등을 절취하고 이를 직접 투약해 직업적 윤리를 저버린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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