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까지 간 `식당 우산 절도사건`…착각한 60대 비로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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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헌재는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오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며 전씨가 사건 당시 62세로 과거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신경심리검사를 받은 사실 등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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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전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전씨는 2022년 8월 9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 방문한 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우산꽂이에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전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전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피해자의 우산을 반환했고, 자신의 우산과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2022년 10월 전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기관에 5년간 남는다.
헌재는 전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오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며 전씨가 사건 당시 62세로 과거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신경심리검사를 받은 사실 등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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