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그린워싱’ 잘 몰라…환경부·공정위 규정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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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친환경 표시 지침이 내년 9월부터 발효되는 등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그린워싱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과 대응 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그린워싱과 관련해 정부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대외 홍보를 강화해 기업이 알기 쉽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기업들은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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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친환경 표시 지침이 내년 9월부터 발효되는 등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그린워싱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과 대응 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이 결합된 단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뜻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100곳을 조사한 결과 그린워싱 기준에 대해 전체의 45%가 ‘잘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매우 잘 알아’, ‘어느 정도 알아’는 각각 10%, 26%였습니다. ‘보통’은 19%였습니다.
또 응답 기업의 36%는 자사의 그린워싱 대응 수준에 대해 ‘낮다’고, 8%는 ‘매우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보통’은 31%, ‘높음’과 ‘매우 높음’은 21%, 4%였습니다.
그린워싱 대응체계도 미흡했습니다.
전담 부서 인력과 관련해 ‘두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있다’, ‘둘 예정’이라는 응답은 각각 25%, 14%에 불과했습니다.
또 절반에 가까운 48%는 내부 시스템이나 절차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구축했다’는 32%, ‘구축 예정’은 2%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 절차를 구축하지 못한 이유로 기업들은 ‘전담 부서 부재’(31.3%), ‘경영진의 인식 부족’(25.0%), ‘내부 전문인력 부족’(22.9%), ‘비용 및 자원제한’(20.8%) 등을 꼽았습니다.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선 ‘별도 대응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 시행’은 33%, ‘진단·평가·컨설팅 시행’은 31%, ‘전담 조직 또는 시스템 구축’은 16%였습니다.
국내 그린워시 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수준도 낮았습니다.
국내 관련 규정으로는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둘 다 모른다’는 응답이 57%에 달했습니다. ‘모두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절반에도 못미쳤습니다.
두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90%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59%는 ‘상세 가이드라인 지침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환경부와 공정위가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지만 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상세 가이드라인 지침 제공’(65%)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또 ▲ 검증절차 및 비용 지원 ▲ 기업 대응체계 구축 지원 ▲ 전문기관 진단 컨설팅 지원 ▲ 정부 전담 부서 일원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그린워싱과 관련해 정부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대외 홍보를 강화해 기업이 알기 쉽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기업들은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그린워싱 관련 동향 정보 전달과 교육자료 제공, 세미나 개최를 이어가고, 그린워싱 가이드북도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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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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