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아이가 또 뛰었나?”...층간소음 신고 문자 메시지 눌러보니 ‘스미싱’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9. 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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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행위 1건 신고됐습니다. 이의제기 관할 경찰서 방문 OOO.OO/OOO."

추석 연휴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이 공공기관 또는 명절 선물 발송처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 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카카오톡 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해 '스미싱' 메뉴에 들어간 뒤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10분 이내 '주의', '악성', '정상'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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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부처들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공공기관 또는 명절 선물 발송처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 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층간소음 행위 1건 신고됐습니다. 이의제기 관할 경찰서 방문 OOO.OO/OOO.”

“주문하신 물품 9월 10일 배달 예정. 주소 재확인 바람. OOO.OO/OOO.”

추석 연휴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이 공공기관 또는 명절 선물 발송처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 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한 문자사기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이 116만여건(71.0%)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그밖에 청첩장과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은 27만여건(16.8%), 투자·상품권 사칭형은 2만여건(1.3%)이었다.

정부는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거액이 인출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수칙에 따르면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함부로 작동시키지 않도록 평소에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하지 말고 스마트폰 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하는 편이 안전하다.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사진첩에 저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은 삭제하는 것도 좋다.

카카오톡 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해 ‘스미싱’ 메뉴에 들어간 뒤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10분 이내 ‘주의’, ‘악성’, ‘정상’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석 명절 기간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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