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이진규 시의원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본회의 가결

송상호 기자 2024. 9. 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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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진규 국민의힘 대표의원(중앙동·이동·남사읍)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18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및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도입됐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영농(營農)·영어(營漁)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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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진규 국민의힘 대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시의회 이진규 국민의힘 대표의원(중앙동·이동·남사읍)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18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및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도입됐다.

용인 관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규정 ▲농어민 기회소득 지금 신청 방법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 등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영농(營農)·영어(營漁)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이진규 대표의원은 “조례를 통해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 농어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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