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우산 착각해 가져갔다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하라”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고급 우산을 잘못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64)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사기록만으로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 방문하면서 자신이 들고 온 검정색 장우산을 우산꽂이에 꽂았다. 50여 분간 식사를 한 뒤, A씨는 자신의 우산을 꺼내들어 살펴보았다가 다시 꽂아두고, 피해자의 우산을 꺼내들어 잠시 살펴 본 뒤 이를 들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잘못 가져간 우산은 ‘벤츠’ 로고가 인쇄된 20만원 상당의 제품이었다고 한다.
우산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해 10월 A씨를 찾아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산을 착각해 잘못 가져간 것”이라며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우산을 잘못 가져간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조사 당시 해당 우산도 반환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한 것이다.
헌재는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오하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고 봤다. 이어 “A씨와 피해자의 우산 모두 검정색 장우산으로 색상과 크기, 손잡이 형태가 유사하다”며 “A씨가 피해자의 우산을 헷갈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가 사건 전후 기억력 저하를 호소한 점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A씨는 2019년 1월 기억력 저하를 호소한 이후 작년 1월 뇌기능 개선제를 처방받는 등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A씨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우산을 헷갈렸다는 A씨 주장이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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