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0명 중 15명 성추행·성폭행 피해…23명은 성희롱 경험"

조소현 2024. 9. 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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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0명 중 15명가량이 직장에서 성추행·성폭행을 당한 적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설문에 따르면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피해 경험 여부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1%였다.

고용 형태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응답자 중 '성추행·성폭행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20.8%로, 정규직(11.3%)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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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발표
"법제도만으로 현실 바꾸기 불가능…조직 문화 개선해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5월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회원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직장인 100명 중 15명가량이 직장에서 성추행·성폭행을 당한 적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0명 중 23명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피해 경험 여부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1%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응답자 중 '성추행·성폭행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9.7%로 남성(10.6%)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고용 형태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응답자 중 '성추행·성폭행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20.8%로, 정규직(11.3%)보다 높았다.

'성추행·성폭행 가해자가 누구였냐'는 질문에는 41.7%가 '임원이 아닌 상급자'라고 답했다. '사용자'(22.5%)와 '비슷한 직급 동료'(19.2%), '사용자의 친인척'(9.3%),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4.6%) 순이었다.

성추행·성폭행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 중 수준이 '심각했다'를 고른 비율은 54.3%였다. 여성(58.2%)과 비정규직(61.4%)의 응답이 남성(41.8%)과 정규직(45.6%)보다 높았다.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도 23.2%에 달했다.

성추행·성폭행 경험 시점은 '1년 이내'가 19.2%였고 '1∼3년 이내'가 24.5%였다.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43.7%가 3년 이내에 피해를 당한 것이다.

설문에 따르면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피해 경험 여부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1%였다. /뉴시스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한 이들도 100명 중 23명꼴이었다. 조사 결과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 있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2.6%는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26.1%)이 남성(19.1%)보다 7%포인트 높았다.

'성희롱 가해자가 누구였냐'는 질문엔 '임원이 아닌 상급자'(40.7%)라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사용자'(23.5%)와 '비슷한 직급 동료'(17.7%), '사용자의 친인척'(7.5%),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5.3%) 순이었다.

성희롱을 경험한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1∼3년 이내'가 25.2%로 가장 많았다. '1년 이내'는 20.8%, '3~5년 이내'는 16.4%였다. 단체는 지난해 8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와 비교해 피해 경험 기간을 '1년 이내'로 좁히면 성추행·성폭력은 13.8%에서 20.8%로, 성희롱은 14.2%에서 20.8%로 모두 늘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스토킹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6%였다. 응답자들에게 마지막 경험 시점을 묻자 '1년 이내'가 16%, '1~3년 이내'가 35.8%로 나타났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1년 사이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거나 개선됐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고, 조직 문화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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