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김여사 불기소' 권고, 법리 넘어선 후속조치 있어야

연합뉴스 2024. 9. 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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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대통령 부인 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의견,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6가지 혐의를 살펴본 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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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대통령 부인 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의견,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6가지 혐의를 살펴본 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심위는 최대 300명의 민간 전문가 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이 기소 여부를 심의, 의결하고 이를 검찰에 권고하는 기구다. 앞으로 최 목사의 요청에 따라 수심위가 다시 구성될지가 변수로 남아있지만,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 전인 이번 주에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수심위는 참석 위원 수와 위원별 의견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6가지 혐의 전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모았다는 점으로 미뤄 검찰의 판단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행법에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가방과 고급 양주를 전달한 것을 전후해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여러 건의 부탁을 했다며 기소를 주장했지만 수심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냈지만 이는 법적 영역에 국한된 판단일 뿐이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몰래 찍은 최 목사의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것이 지난해 12월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4월 총선 후 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고 나서야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비교적 단순한 사안인데도 고발에서 결론까지 8개월이나 걸렸다. 더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아 '특혜조사', '총장 패싱' 논란을 자초했다. 검찰은 수심위 결론과 관계없이 신뢰를 흔든 경위를 돌아봐야 한다.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더라도 정치적 시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황제 조사에 면죄부까지 갖다 바쳤다"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이 사안이 말끔하게 정리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선 여권 차원에서 적절한 후속 조처를 강구하고 나서야 한다. 보수층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당사자가 정치적 또는 사회적 공인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에 더욱 속도를 내기 바란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같은 부적절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도 서둘러야 한다. 국회에서 추천이 이뤄지기 위해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호응이 필요하다. 야당은 정치적 주장과는 별개로 우선 제도적 정비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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