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헷갈려 가져간 60대 절도죄 인정한 검찰…헌재 “처분 취소”

김범주 2024. 9. 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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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절도 혐의로 전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2022년 10월 전 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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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절도 혐의로 전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전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추가 수사 없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 잘못이 있다”면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오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며, 전 씨가 사건 당시 62세로 과거 기억력 저하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수사기록만으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신의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겁니다.

앞서 전 씨는 2022년 8월 한 식당에 검은색 장우산을 들고 방문한 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남의 우산을 가져갔습니다.

피해자의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전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CCTV 영상 속에서 전 씨는 처음에 자신의 우산을 들어서 살펴보곤 다시 우산꽂이에 꽂고, 남의 우산을 들어서 살펴본 뒤 그대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전 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피해자의 우산을 반환했고, 경찰 조사에서 ‘식당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우산을 내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전 씨의 우산이 손잡이 비닐이 벗겨진 상태였는데 비해, 잘못 가져간 우산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급 우산이었고 손잡이 비닐도 벗기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전 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2022년 10월 전 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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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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