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더 안전하게"...국표원, 지자체와 불법제품 유통 단속

송신용 2024. 9. 8.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표원, 22개 지자체와 불법제품 유통여부 합동 단속
전동킥보드 사고 [아이클릭아트 제공]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함께 손잡은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를 비롯 인천 남동구 등 4, 대구 전체, 울산 북구 등 2, 경기 가평군 등이다.

합동단속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빈번한 화재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들여다보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이슈 제품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해 불법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