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더 안전하게"...국표원, 지자체와 불법제품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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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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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함께 손잡은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를 비롯 인천 남동구 등 4, 대구 전체, 울산 북구 등 2, 경기 가평군 등이다.
합동단속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빈번한 화재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들여다보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이슈 제품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해 불법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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