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들, '징계 조치' 국방부와 협의"

이다온 기자 2024. 9. 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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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실에 파견된 일부 군의관들이 근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와 징계 조치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군의관이 복귀를 요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의 의사를 확인해 복귀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고,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에서 부대 복귀 결정을 명령하게 돼 있다"며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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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정부가 응급실에 파견된 일부 군의관들이 근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와 징계 조치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면 질의응답에서 '복귀를 요청한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낸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군의관이 복귀를 요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의 의사를 확인해 복귀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고,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에서 부대 복귀 결정을 명령하게 돼 있다"며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군의관 250명 중 15명은 의료인력 수급이 시급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파견했다. 그러나 이들이 현재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됐다. 이에 정부의 대체인력 배치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중수본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 또는 배후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하여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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