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프로포폴' 훔쳐 셀프 주사한 간호조무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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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20대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절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 씨(2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 3병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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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20대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절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 씨(2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 3병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1일, 같은달 2일 각각 프로포폴 2병과 3병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훔친 프로포폴을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가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약류 등을 절취하고 이를 직접 투약해 직업적 윤리를 저버린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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