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프로포폴' 훔쳐 셀프 주사한 간호조무사 집유

박소영 기자 2024. 9. 8.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20대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절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 씨(2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 3병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20대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절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 씨(2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 3병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1일, 같은달 2일 각각 프로포폴 2병과 3병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훔친 프로포폴을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가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약류 등을 절취하고 이를 직접 투약해 직업적 윤리를 저버린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