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불법 제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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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 인천 남동구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불법 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 대상 품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 제품의 유통 여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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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 인천 남동구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불법 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 대상 품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 제품의 유통 여부를 살핀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국표원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이슈 제품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해 불법 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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