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동성애 광고', 나흘 만에 철수

황태규 2024. 9. 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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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게재됐던 동성 연인 간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가 나흘 만에 사라졌다.

항의 민원이 빗발치자 강남구청 측이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며 광고를 내린 것이다.

이후 광고 표출을 반대하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같은 달 30일 광고 표출이 중단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며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회사에 해당 영상 송출을 배제하도록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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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미풍양속 해칠 수 있어"…성소수자 커뮤니티 반발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게재됐던 동성 연인 간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가 나흘 만에 사라졌다. 항의 민원이 빗발치자 강남구청 측이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며 광고를 내린 것이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열린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주최 '2023 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 행사에서 집회 참가자가 손피켓을 들고 있다.2023.7.1 [사진=뉴시스]

8일 강남구에 따르면 해당 광고 영상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대로에서 처음으로 표출됐다. 영상에는 두 여성이 입맞춤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광고 표출을 반대하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같은 달 30일 광고 표출이 중단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며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회사에 해당 영상 송출을 배제하도록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광고물로 규정해 제재할 수 있다.

동성애 콘텐츠에 대한 논란은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홍콩 항공사 캐세이퍼시픽이 홍콩 지하철역과 국제공항 등에 남성 커플이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니는 모습을 담은 광고를 게재했는데,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기업 MTR과 공항이 부적절한 광고라며 게재 중단을 결정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거세게 반발했고, MTR 측은 고아고 게재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에선 최근 대전광역시가 대전여성영화제 개막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성소수자 이야기를 다룬 '딸에 대하여' 상영을 취소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주최 측인 대전여성단체연합은 결국 보조금을 반납하고 시민 모금을 통해 영화제를 진행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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