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어렵다"며 상여금 미뤄온 충남 업체… 대표만 '꿀꺽' 했다

우혜인 기자 2024. 9. 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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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경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직원 상여금을 체불한 충남 제조업체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100여 명의 직원을 둔 충남 제조업체 A사는 직원 124명의 상여금 4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사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했다.

그러나 A사는 실제로 체불 기간에도 매월 약 11억 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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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3년 동안 경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직원 상여금을 체불한 충남 제조업체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100여 명의 직원을 둔 충남 제조업체 A사는 직원 124명의 상여금 4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사는 감독 이전에도 34억 원 임금체불로 사법처리된 바 있다.

A사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했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A사는 실제로 체불 기간에도 매월 약 11억 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또 대표이사 본인은 지난해 상여금 2000만 원을 수령했으며 동생을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해 온 것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A사 대표를 즉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엔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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