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답보' 항운·연안아파트 일부 부지 먼저 교환

박소영 기자 2024. 9. 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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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째 답보상태인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장기화될 상황에 처하자 조정서를 변경해 일부 부지를 먼저 교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에 관련 기관들이 최종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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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차액 마련 어려움…권익위 조정서 변경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8년째 답보상태인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장기화될 상황에 처하자 조정서를 변경해 일부 부지를 먼저 교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에 관련 기관들이 최종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변경된 조정서에는 토지교환 만료 기간을 지난해 3월에서 오는 12월 말로 연장하고, 용지는 6개 필지 일괄 교환 방식이 아닌 4개 필지와 나머지를 차례로 교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의 토지교환 신탁률도 기존 80%에서 75%로 하향했다.

인천시는 2006년 항만시설의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를 입어 온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관계 기관과 주민들이 입장차가 커 사업은 장기간 공전하다가 2021년 12월 권익위의 조정으로 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권익위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9000㎡)와 해수부 소유의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5000㎡)를 서로 교환하고, 송도 9공구에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집단 이주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256억 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주민들은 다시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이번 조정안 변경으로 주민들이 납부할 교환차액이 감소해 토지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신뢰와 관련 기관들의 협력 덕분에 국민권익위 조정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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