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 줄 테니 침 뱉어줘”…경남도 특사경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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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사달라는 청소년에게 '그 대가로 나에게 침을 뱉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나쁜 어른들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자담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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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매업소도 적극 점검
담배를 사달라는 청소년에게 ‘그 대가로 나에게 침을 뱉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나쁜 어른들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자담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해 준다는 글을 SNS에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 구매하여 제공한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담배 대리구매를 이용해 왜곡된 성 욕망을 채우려 한 이도 있었다.
30대 A씨는 ‘X(옛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여중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담배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 A씨는 담배 제공 대가로 청소년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에 침을 뱉어 달라’고 요구했다.
도 특사경은 “대리구매 행위는 왜곡된 성 의식이 있는 성인에 의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약물(술·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행위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 특사경은 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4개 업소와 규격에 맞지 않는 표시를 부착한 6개 업소는 시정하도록 했다.
또 전자담배 판매업소 단속 전 청소년 담배판매금지 표시 부착을 사전 안내하는 등 계도 활동을 진행해 법질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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