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배달 예정입니다”…이런 문자 보고 눌렀다간 명절에 돈 날린다

권선우 기자(arma@mk.co.kr) 2024. 9. 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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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 부처와 공동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인사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 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로 범칙금, 과태료, 부고, 명절 선물을 사칭해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한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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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지인 부고 문자 의심부터
스마트폰 보안수칙 10 [자료=경찰청]
정부는 각 부처와 공동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인사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 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자 사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크게 늘고 있다.

관계 당국이 탐지한 문자 사기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미싱 발생 건수는 163만3260건이며 공공기관을 사칭한 유형은 116만232건으로 전체 71%를 차지했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4158건(16.8%)이었다. 이 외에도 택배 유형 11만7677건(7.2%), 투자·상품권 유형 2만1249건(1.3%)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로 범칙금, 과태료, 부고, 명절 선물을 사칭해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한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문자나 앱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 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피해금을 사기범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 유포된 미끼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수상한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에 감염이 된 걸로 보이면 국번없이 118 상담 센터에 연락하거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는, 보안수칙 6가지를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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