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라고 안 봐줘"…환경오염 취약사업장 3900곳 특별 감시·단속

이민우 2024. 9. 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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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기간 전후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사업장 3900여 곳에 대한 현장 감시·단속에 나선다.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 상습 위반 사업장, 상수원 수계와 인접한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등에는 현장 감시·단속을 벌인다.

작년 추석 기간 중 279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벌인 결과 115개(4.1%)의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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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경. <환경부 제공>

정부가 추석 기간 전후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사업장 3900여 곳에 대한 현장 감시·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9일부터 24일까지 특별 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해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2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도 보낸다.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 상습 위반 사업장, 상수원 수계와 인접한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등에는 현장 감시·단속을 벌인다.

이동측정차량과 무인비행장치(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불법 오염 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을 즉시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기관별·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민 누구나 지역 지자체 당직실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휴 이후부터 24일까지는 사업자 맞춤형 기술지원도 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추석 기간 중 279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벌인 결과 115개(4.1%)의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명절 취약 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오염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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