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중고 전기차 충전시설 ‘강제’했지만, 배터리 소화기는 35%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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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 청라 아파트 대형 화재로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이 있는 전국 학교 가운데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가 비치된 학교는 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전기자동차 주차 및 충전구역 설치 현황'을 8일 보면, 전기차 주차구역이 있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1778곳(전기차 주차구역 4112면) 가운데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가 비치된 학교는 615곳(비치개수 799개)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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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 청라 아파트 대형 화재로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이 있는 전국 학교 가운데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가 비치된 학교는 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전기자동차 주차 및 충전구역 설치 현황’을 8일 보면, 전기차 주차구역이 있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1778곳(전기차 주차구역 4112면) 가운데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가 비치된 학교는 615곳(비치개수 799개)에 그쳤다. 전체의 34.6%에만 비치돼있는 것이다. 일반 소화기(1274개)를 포함해도 주차장에 소화기가 비치된 학교는 1408곳으로 비치율은 79%다. 전기차 화재 우려는 충전중에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학교(1768곳) 중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가 비치된 학교는 615곳으로 비치율에선 큰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은 전기차 주차구역이 426면, 충전시설 수가 436개지만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는 0개였다. 광주와 제주는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는 물론이고 일반용 소화기도 전무했다. 충북(1개), 전남(4개), 대전(8개) 등도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가 턱없이 부족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불이 나도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발화점 위에 거품을 생성해 외부로부터 산소 유입을 차단하고, 냉각작용을 일으켜 화재를 진압하는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를 이용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에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도 기본적인 소화기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우려스럽다”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화재 진압을 위한 시설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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