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주택자도 결혼·상속때는 주담대·전세대출 허용한다

김도엽 기자 2024. 9. 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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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에서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취급하겠다고 발표한 우리은행이 예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우리은행은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8일 밝혔다.

우선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세대구성원이 1주택자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유주택자라서 주담대 취급은 안 되지만 전세대출은 가능한 경우도 추가 예외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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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우리은행

서울과 수도권에서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취급하겠다고 발표한 우리은행이 예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우리은행은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8일 밝혔다.

우선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세대구성원이 1주택자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결혼예정자는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등이 필요하고, 상속자는 상속결정문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유주택자라서 주담대 취급은 안 되지만 전세대출은 가능한 경우도 추가 예외로 허용했다.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하거나 발령이 났을 때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할 때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할 때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할 때 △이혼 소송 중일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효율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자금 취급은 중단하기로 했다. 또 주담대 만기는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입주자금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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