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대출받으러 갈 땐, 청첩장 가지고 가세요
최근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시작한 우리은행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청첩장 등을 갖춘 예비 신혼부부들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는 등 실수요자를 선별해 대출을 허용해준다.
8일 우리은행은 9일부터 시행되는 우리은행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 안내문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은 “실수요자(1주택 보유 세대) 보호를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 한정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다는 대출규제책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강력한 대출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동시에 예외 요건을 두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예외 요건을 보면,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갖춘 예비 신혼부부는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모두 가능하다. 유주택자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전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전세 대출이 허용된다.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발령이 나는 경우 인사발령문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도 소견서를 제출하면 전세대출이 나갈 수 있다.
분양을 받아놓고 아직 전셋집에서 살아야 하는 세입자는 분양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가면 된다.
한편, 이날 우리은행은 서민금융대출 상품 새희망홀씨Ⅱ를 올해 상반기 총 2983억원 공급했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1141억원 대비 2.6배 증가한 규모다.
다만 우리금융지주를 둘러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투자증권에서도 2018년 1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3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됐고 이 대출은 2022년 전액 상환됐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에게 616억원 대출을 내줬고 이중 350억원의 대출이 부당대출로 금융감독원은 판단한 상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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