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저작권 상담소] 〈7〉예능 프로그램 포맷도 저작권이 있나요?

2024. 9. 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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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1인 창작자입니다.

A.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입니다.

저작권법의 일반 법리와 위 판결 취지를 고려한다면, 방송프로그램 포맷을 이루는 개별적인 요소인 아이디어와는 별개로 방송프로그램을 이루는 개별적 구성요소들을 선택하고 배열함에 있어 저작자만의 창작적인 특징이나 개성이 표현된 부분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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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Q.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1인 창작자입니다. 제 채널에 인기있는 방송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유사한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해도 되나요?

A.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입니다. 그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포맷' 의미는 틀, 형식, 방식 등으로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방송프로그램 포맷을 이루는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과 같은 개별적 요소들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만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같은 개별 구성요소들이 저작자의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있어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저작자만의 창작적인 개성이 표현된다면 방송프로그램 포맷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한 분쟁에서 법원은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외에도 이러한 개별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일반 법리와 위 판결 취지를 고려한다면, 방송프로그램 포맷을 이루는 개별적인 요소인 아이디어와는 별개로 방송프로그램을 이루는 개별적 구성요소들을 선택하고 배열함에 있어 저작자만의 창작적인 특징이나 개성이 표현된 부분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박은경 책임(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박은경 책임(변호사)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

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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