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배우자 없는 순직 의무군경 등, 부모 합장 허용"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박명규 기자 2024. 9. 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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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는 순직 군경이 국립묘지에 보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만 합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배우자가 없는 안장자는 혈육인 부모와 합장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당사자나 유족이 희망할 경우 안장자의 부모도 합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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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워 사진=의원실

배우자가 없는 순직 군경이 국립묘지에 보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8일 순직 군경등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만 합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배우자가 없는 안장자는 혈육인 부모와 합장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당사자나 유족이 희망할 경우 안장자의 부모도 합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골이 없는 경우 위패 형태로 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의 슬픔과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한다"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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