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후분양 아파트 옵션 일괄 설치해야”… 국토부에 제도 개선 요청

박지윤 기자 2024. 9. 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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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후분양 아파트 추가선택품목(옵션)을 일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재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SH공사는 공급하는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건축 공정의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후분양 주택 수분양자들은 옵션을 선택하기 어렵고, 준공 이후 개인이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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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아파트, 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설치 불가
옵션 일괄 설치‧공급하도록 제도 개선 재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후분양 아파트 추가선택품목(옵션)을 일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재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선DB

현재 SH공사는 공급하는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건축 공정의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 공정률 90% 시점에서 후분양을 진행할 경우 옵션 시공이 어려워 수분양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공사 기간이 약 4개월 밖에 남지 않아 수분양자 선정기간, 자재발주기간,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른 후속 마감 공정 기간 등을 감안하면 옵션을 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옵션 품목 가운데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벽체 배관, 도배, 마감, 공공발주 등 공사 초기부터 시공이 필요하다. 붙박이 가구도 건축 공정률 70% 시점에 설치해야 한다.

후분양 주택 수분양자들은 옵션을 선택하기 어렵고, 준공 이후 개인이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SH공사는 시스템에어컨이나 붙박이 가구 등 변화한 주거 트렌드와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은 옵션은 일괄 설치한 뒤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피력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의 감리비 편성 기준(기본형 건축비)을 현실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하고 있다. 최근 SH공사가 발주한 고덕강일3단지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발주금액은 159억원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감리비용은 19억원에 그친다.

SH공사는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 가산비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현실화해 적정 대가를 제공해 공정한 발주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동주택분양가규칙에 따라 건설원가 항목이지만 택지 가산비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말뚝박기’, ‘흙막이’ 등 공사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부실시공 문제 해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후분양제가 확산돼야 하지만 잘못된 제도로 인해 소비자 친화적인 후분양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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