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7개 이상 다중채무자 대출에 충당금 50% 적립

김경렬 2024. 9. 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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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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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이용 시 30%…9월 중 시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연합뉴스]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금융사별로 가계대출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지난 7월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안은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여기서 다중채무자는 5개 이상 금융회사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차주를 말한다.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신규취급액은 2021년 21조7000억원, 2022년 17조5000억원, 2023년 11조6000억원, 올해 상반기 6조8000억원 등이다. 올해 6월말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잔액은 16조5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키로 했다.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이다. 이를 5~6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 시 3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 시 50%로 높인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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