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불법 전동 킥보드·자전거 7주간 집중단속

김형욱 2024. 9. 8. 1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빈번한 화재 사고로 안전 우려를 낳고 있는 불법 전동 킥보드·자전거에 대해 약 7주간 주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서울 종로구청, 인천 남동구청, 대구 달서구, 울산 북구 등 22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10월24일까지 약 7주간 불법 전동 킥보드·자전거 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표원, 22개 지자체와 합동 단속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빈번한 화재 사고로 안전 우려를 낳고 있는 불법 전동 킥보드·자전거에 대해 약 7주간 주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나선다.

지난 7월14일 오전 10시 3분께 세종시 금남면 성덕리 전동킥보드 보관창고에서 난 화재로 불에 그을린 킥보드. (*이번 불법 점검과는 무관) (사진=세종소방본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서울 종로구청, 인천 남동구청, 대구 달서구, 울산 북구 등 22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10월24일까지 약 7주간 불법 전동 킥보드·자전거 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전동 킥보드·자전거뿐 아니라 정부 안전관리대상 품목인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중 KC 미인증·미표시 제품이나 불법 유통된 리콜 제품이 단속 대상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 1~8월 전동 킥보드·자전거 화재 사고는 각각 42건, 21건 발생했다. 전년대비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전동 킥보드·자전거의 빠른 보급과 함께 그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국표원은 적발 업체에 대해선 판매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제품 유통 근절에 나선다.

김형욱 (ner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