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사건' 이번주 불기소 전망…최재영 수심위 막판 변수
한성희 기자 2024. 9. 8. 12:45
▲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주 중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개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사건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증거인멸 등 제기된 6개 혐의를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들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알선수재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외부 위원들도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해 수사팀의 결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총장 역시 수사팀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앞서 평가했던 만큼,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김 여사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내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별도로 수심위에 회부할지 논의할 예정인 만큼 해당 논의 결과가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심위는 사안별로 참여할 위원을 무작위 추첨하는 구조여서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별도로 열리면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다만 수심위가 김 여사 사건을 다루면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 주요 쟁점을 이미 검토한 만큼, 최 목사 사건을 따로 심의할 필요성이 부족하고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입니다.
14∼15일이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이어서 이 총장의 퇴임식은 13일쯤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명품 가방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기가 끝나기 전 사건을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처분을 내리더라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품 가방 사건과 함께 수사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2일 이후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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