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 주려 사업장 쪼개고…40억 체불에도 자기 상여 챙긴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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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4인 사업장이라고 노동자를 속여 각종 수당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적발돼 노동청이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8일 부산에서 가스충전소 4곳을 운영하는 ㄱ업체 대표 ㄴ씨가 1억82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 등을 특별근로감독에서 밝혀내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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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4인 사업장이라고 노동자를 속여 각종 수당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적발돼 노동청이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8일 부산에서 가스충전소 4곳을 운영하는 ㄱ업체 대표 ㄴ씨가 1억82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 등을 특별근로감독에서 밝혀내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ㄴ씨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운영하던 한 충전소의 직원을 2018년 4인으로 줄인 뒤 각종 수당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조항을 새로 적어 넣는 수법도 썼다.
노동부는 “비록 사업장이 쪼개졌더라도 하나의 법인이 부산 지역에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라 이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ㄱ업체 다른 충전소에서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10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에서 100여명을 고용한 ㄷ제조업체는 2021년부터 34억여원의 상여금을 체불해 사법처리를 한 뒤에도 지속해서 임금을 체불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6억원을 체불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업체 대표 ㄹ씨가 연간 10억여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경기가 좋지 않다”며 여전히 40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청산 의지가 없다고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ㄹ대표는 지난해 자신의 상여금 2000만원은 고스란히 받고 회사 감사로 등재된 자신의 동생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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