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식품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 단속

홍정명 기자 2024. 9. 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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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 50곳을 대상으로 식품 부당광고 표시 단속에 돌입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 함량 미표시 및 허위표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이며, 단속 시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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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고가선물용 제조·가공업소 50곳 대상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등 부당 표시·광고 중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식품 원재료 함량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단속.(사진=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 50곳을 대상으로 식품 부당광고 표시 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고령층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액상 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 함에 따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도 특사경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녹용, 산삼 등을 원료로 액상 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 함량 미표시 및 허위표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이며, 단속 시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등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고가 원료의 미량 투입을 숨기기 위해 원료 함량 미표시, 거짓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해, 도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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