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주요국, 현지 신고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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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9일부터 10월31일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자수·신고기간 주요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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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조직뿐만 아니라 가담한 하부 조직원까지
범죄 연관성 높은 5개국 현지 자수·신고창구 개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9일부터 10월31일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자수·신고기간 주요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이다. 또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 △송금책 △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도 대상이다.
경찰은 이들이 수사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경찰청(인터폴)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 등 민생침해범죄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자수해 범죄조직 및 공범 등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선처한다.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하여 금감원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한다.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국수본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출금하거나 △쇼핑백 등에 불안전하게 현금다발을 보관하며 이동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은행 등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조금의 관심을 기울여 신고한다면 누구든 피해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2021년엔 124명이 자수했다. 2022년엔 132명이, 2023년엔 73명이 자수했다. 신고로 검거된 수는 2021년 98명, 2022년 64명, 2023년 67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잠시나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범죄조직으로부터 감금당해 착취 당하거나, 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복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하루빨리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다”며 “이번 특별자수·신고 관련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ㆍ친지ㆍ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 예방법을 공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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