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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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가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 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30%로,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 시 50%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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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다중채무자는 5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개인대출을 보유한 사람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잔액은 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순이다.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가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 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30%로,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 시 50%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건전성 관리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인 만큼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위축되면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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