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포비아` 확산…보험硏 "사회비용 절감·피해보상 공백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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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화재 위험 관련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제도 개선과 함께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주요국과 같이 전기차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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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 등 보험 방안 모색
최근 전기차 화재 위험 관련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제도 개선과 함께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천지연 연구위원은 8일 공개한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에선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도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전기차의 화재 위험과 이로 인한 잠재적 피해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촉발된 화재로 주차돼 있던 차량 42대 전소 및 45대 부분소 피해와 그을음 피해(793대 차량)를 입는 등 총 880대 차량이 피해를 입고, 수 십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2023년) 전기차 화재 중 상당 부분이 화재 시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았다. 주차 중(25.9%) 또는 충전 중(18.7%)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44.6%로 나타났다. 반면, 내연기관차의 경우 주차장(18.5%) 및 공지(8.1%)에서 발생한 화재는 26.6%에 그쳤다. 도로 및 터널에서 발생한 화재가 73.4%로 대부분의 화재가 운행 중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 안전성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에 따른 화재 진압의 어려움 등으로 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위험성이 비교적 컸다. 실제로 주차장 및 차고, 전기차 운송 선박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화재 발생과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상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대부분의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마련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주요국과 같이 전기차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오스트리아 등은 전기차 규모 증가와 함께 전기차 화재 위험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국가화재방지협회(NFPA)는 지난 2022년 NFPA 13(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 표준) 개정을 통해 주차구조물에 대한 위험분류를 상향 조정,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 방출 밀도를 약 30% 증가시켰다.
최근 정부도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및 신축건물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배치 등 다양한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 배터리 성능평가와 안전성 검사, 화재 예방 방안 등 관련 제도 및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된 규제를 검토 및 개선해야 힌다"며 "전기차 보급과 함께 늘어나는 중고 배터리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안전성 테스트 방안 마련과 배터리 손상에 대한 보상, 보험요율 반영 방안에 대한 검토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 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진행되는데, 의무보험 여부 및 대상 사업자의 규모, 관리 방안, 실효성 평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단체 화재보험과 화재 예방점검 서비스의 연계 강화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장기적으론 전기차 손해 관련 책임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비용 절감 및 피해 보상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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