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이돌봄 예산' 10% 확대…월소득 943만원까지 지원

오현주 기자 2024. 9.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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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10%가량 확대한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분야 예산은 올해(4678억 6600만원) 대비 9.7%(455억 6200만 원) 증가한 5134억 2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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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5134억원 편성…올해보다 455억원 늘어
지원 가구 '11만→12만' 확대…돌봄수당 4.7%↑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10%가량 확대한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분야 예산은 올해(4678억 6600만원) 대비 9.7%(455억 6200만 원) 증가한 5134억 2800만원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용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용요금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31만원) 이하 가구에서 200%(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943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또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 지원 비율도 높인다.

정부 지원 가구 수도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 12만 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당 돌봄수당(이용요금)은 올해 1만 1630원에서 내년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한다.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0~2세)를 돌보는 경우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을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지원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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