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1년새 증가…피해자 절반 "성평등 개선 시급"

장영준 기자 2024. 9.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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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범죄가 지난 1년 사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조사에서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은 15.1%로 동일했으나 1년 이내 피해를 입었다는 답변은 13.8%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1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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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를 형상화 한 삽화. 챗지피티4 생성 이미지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범죄가 지난 1년 사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2.6%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성희롱을 겪어 봤다는 이들 중 여성은 26.1%로 남성(19.1%)보다 7%p(포인트) 높았다. 특히 성희롱을 경험한 시점과 관련해 '1년 이내'가 20.8%, '1~3년 이내'가 25.2%, '3~5년 이내'가 16.4%였고, 성희롱 수준의 심각성의 경우 '심각하다’]'가 56.6%로 나타났는데, 여성(61.5%)이 남성(50%)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지난해 8월 실시한 같은 설문 조사 결과 와 비교해보면 당시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는 전체 응답은 26%였으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260명) 중 14.2%가 1년 이내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성희롱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0.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용자'( 23.5%), '비슷한 직급 동료'(17.7%)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여성의 경우, 하급자(5.4%)가 행위자인 경우도 남성(1%)의 5배에 달했다. 심각한 건 피해 이후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5%에 달했다는 점이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15.1%였다. 이같은 경험을 한 시기를 묻자, 1년 이내가 19.2%, 1~3년 이내가 24.5%로 경험자의 43.7%가 3년 내에 피해를 경험했다. 지난해 8월 조사에서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은 15.1%로 동일했으나 1년 이내 피해를 입었다는 답변은 13.8%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1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장 내 스토킹 행위도 적지 않았다. 이를 겪은 응답자는 10.6%로, 마지막 경험 시점을 묻자 '1년 이내'가 16%, '1~3년 이내'가 35.8%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스토킹 경험자가 8%였고, 1년 이내 경험했다는 응답은 8%였다. 역시 1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관련 법이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일터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는 "1년 사이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거나 개선되었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는 법 제도 개선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고, 조직 문화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이어 "특히 여성은 가해자에 비해 지위의 우위에 있더라도 직장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이는 직장 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지위에서 비롯된 권력보다는 '젠더' 권력이 훨씬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젠더화 된 범죄인 직장 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장문화의 성평등한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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