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쇼핑·AK몰 입점 피해기업도 최대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미지급 정산 사태가 발생한 티몬·위메프 뿐만 아니라 모회사 계열사 인터파크쇼핑·AK몰의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지난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의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은 큐텐이 인수해 사실상 티메프와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다. 기존까진 티메프와 달리 인터파크커머스가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 만큼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다 지난달 인터파크 등에서도 정산지연 피해가 발생하면서 뒤늦게 금융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인터파크 등에 대해서도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준다. 이미 소진공·중진공은 2.5%로 일괄 금리를 낮춰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별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서울시는 이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해준다. 경기도는 총 1000억원의 지원금 중 중소기업 비중을 900억으로 기존 200억원에서 대폭 확대한다.
지난 4일까지 티메프 피해기업에 지원한 금융지원은 총 1559억원규모(1262건)가 실행됐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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