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분진 시달리던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길 열려

이정하 기자 2024. 9. 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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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째 표류하던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인근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에 시달리는 이 아파트의 주민들은 국공유지 토지교환 방식으로 송도로 집단이주할 예정이었는데,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이주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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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정 합의
인천항 인근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 전경. 인천시 제공

18년째 표류하던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인근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에 시달리는 이 아파트의 주민들은 국공유지 토지교환 방식으로 송도로 집단이주할 예정이었는데,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이주 합의가 이뤄졌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과 관련해 지난 4일 이해 당사자들이 권익위의 변경 조정서에 최종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종 조정서에는 토지교환 만료 기간을 지난해 3월에서 오는 12월 말로 연장하고, 용지도 6개 필지 일괄 교환 방식이 아닌 4개 필지와 나머지를 차례로 교환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또 주민의 토지교환 신탁률을 기존 80%에서 75%로 하향했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인천 남항과 인접해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먼지, 가스 등 피해를 호소하며 2006년부터 인천시 등에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해왔다. 이에 시와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권익위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9천㎡)와 해수부 소유의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5천㎡)를 서로 교환하고, 송도 9공구에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집단이주하기로 합의했다. 토지교환 차액(256억원)은 주민들이 지급하고, 이주용지를 주민들이 소유한 아파트 용지(5만4천㎡·1275가구)와 교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토지교환 차액 255억원을 마련하기 어렵자, 주민들은 다시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이번 조정 내용에 따라 6개 필지 가운데 4개 필지를 먼저 교환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할 교환차액이 감소해 토지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신뢰와 관련 기관들의 협력 덕분에 국민권익위 조정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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