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명예퇴직금 과도지급 경고 4년 넘게 귓등

김경렬 2024. 9. 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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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이 명예퇴직금 과도 지급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내린 규정 개선 권고를 수년째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0년 신협중앙회 제재조치를 통해 조합의 직원이 같은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정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4년 넘도록 신협 조합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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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KCU NPL 대부'창립기념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신협중앙회 제공]

신협이 명예퇴직금 과도 지급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내린 규정 개선 권고를 수년째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0년 신협중앙회 제재조치를 통해 조합의 직원이 같은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정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4년 넘도록 신협 조합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 규정을 개선하지 않은 곳은 전국 신협 866곳 가운데 515곳(59.4%)으로 절반 이상이다.

부산의 한 신협 조합에서 3억3000만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됐고, 서울의 한 신협 조합의 임원은 명예퇴직금 지급을 두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신 의원 측은 2020년 금감원의 개선 권고를 받은 신협중앙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 조합의 직원이 같은 조합의 상임임원으로 가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직원 퇴직 급여 및 재해 보상 표준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된 표준규정 적용에 있어 지역조합 이사회의 승인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정황이 사실상 금융당국과 중앙회의 권고가 실행되지 않은 배경이라고도 설명했다.

신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권고를 내린 지 3년이 지나도록 이행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은 신협중앙회와 지역 신협의 개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권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금감원이 이행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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