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독점` 구글 처벌수위 내년 8월까지 결정

김미경 2024. 9. 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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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독점 기업' 판결을 내린 미국 법원이 늦어도 내년 8월까지 처벌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7일(현지시간) 아미트 메흐타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가 전날 재판에서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년 8월까지는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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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독점 기업' 판결을 내린 미국 법원이 늦어도 내년 8월까지 처벌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7일(현지시간) 아미트 메흐타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가 전날 재판에서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년 8월까지는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메흐타 판사는 내년 8월까지 소송의 원고 측인 법무부의 제안을 심리하는 재판을 수차례 진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내년 2월 처벌안을 제출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했으나, 메흐타 판사는 구글에 대응 기회를 공정하게 줄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처벌안을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원고(법무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며 "그것은 정확하면서도 상세해야 한다"고 했다.

메흐타 판사는 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챗봇이 구글의 새로운 검색시장 경쟁자로 등장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가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흐타 판사는 앞서 지난달 5일 전 세계 검색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독점기업'이라고 판결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려고 비용을 지불해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반독점법) 2조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구글은 재판 과정에서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자 260억 달러 상당의 막대한 자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시했다.

미 법무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구글의 독점을 막을 방안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강제 분리 매각하는 등 사업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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