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피해 업체에 1억5000만원 지원, 금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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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자금 지원 융자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2.5%로 낮추기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발표한 '티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당초 5000만원까지 지원하던 '이커머스 입점 피해회복 자금' 융자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보증료 포함)도 3.5%에서 2.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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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발표한 '티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당초 5000만원까지 지원하던 '이커머스 입점 피해회복 자금' 융자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보증료 포함)도 3.5%에서 2.5%로 낮췄다.
시는 티메프 피해업체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총 350억원 규모의 피해회복 자금을 신설·운영했다. 피해 규모가 큰 기업 일수록 융자지원 신청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정부도 피해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를 2.5%로 내렸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도 금리를 당초 3.9~4.5%에서 3.3~4.4%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저보증료(0.5%)를 적용하는 등 제도 변경에 나섰다.
시는 소·중규모 피해업체의 구제에 집중하면서 고액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자금지원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융자 수혜 기업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금 신청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해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자금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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