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2억원대 마약 밀반입한 40대 징역 8년

황남건 기자 2024. 9. 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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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미국에서 마약류를 몰래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4시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도매가 합계 2억3천여만원 규모의 필로폰 약 1천35g 등 5개 종류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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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미국에서 마약류를 몰래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입한 마약의 가액만 도매가 기준으로 2억원이 넘는 고액이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수입한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4시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도매가 합계 2억3천여만원 규모의 필로폰 약 1천35g 등 5개 종류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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